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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조선·항공·은행 등 산업계는 '통상임금 소송중'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4:54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4:54

100명이상 기업 115곳 소송.. 패소시 38조 부담

[뉴스핌=전선형 기자] 자동차를 포함해 조선·항공·공기업까지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려 있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기업부담이 최대 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산업 경기위축 등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곳은 115개로 집계됐다. 종업원 450명 이상의 상장 기업만 따져도 35곳에 이르며, 이들 기업의 총 시가총액은 전체 코스피의 9.3%를 차지한다. 

현재 통상임금 문제로 가장 속을 썩고 있는 곳은 자동차업계다. 기아차의 경우 8월 31일 통상임금 1심 재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받지 못해 패소하면서 1조원의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 탓에 기아차는 3분기에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다. 현재 기아차는 1심 판결이후 즉각 항소한 상황이다.

현대차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노조의 인건비 상승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1심에서 승소하자 현대차 노조 역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달라’며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2013년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정성 부족으로 원고 일부(조합원 2명) 승소에 그친 바 있다. 당시 지급 판결액은 총 411만원이다. 현재는 대법원 계류 중이다.

현대제철도 통상임금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지난 2013년 근로자 35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 선고가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소송 금액은 약 2000억원 수준이다. 

조선업종도 통상임금 소송으로 입이 바짝 마르고 있다. 특히 업종 자체가 수주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패소할 경우 경영상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1심과 2심을 진행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1심에서는 노조 측이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경영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해 사측이 승소했다.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 금액은 6300억원에 달한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도 1심에선 노조 측이 승소했으나 2심에선 사측이 승소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소송가액은 976억원이다. 대우조선은 근로자 10명이 대표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사측이 승소했다.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소송 규모는 1인당 3000만원씩 모두 합쳐 3억원이다.

항공업종도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신의칙이 인정돼 사측이 승소한 상태다. 현재는 3심 계류 중이며 결과는 내년 2월이다. 소송가액은 9632만원으로 추정된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계에서는 통상임금 소송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기업부담은 최대 38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관련 여파로 일자리 감소폭도 연간 8만5000개에서 9만6000개에 달한다고 본다.

재계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더군다나 관련 사안으로 노사 간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될 있다는 점 등은 기업의 불확실성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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