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재계, 통상임금 잇단 패소에 '멘붕'...'신의칙'무력화 우려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3:57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4:57

올들어 기아차·현대모비스·만도 잇단 패소
법원 "순이익 많아 통상임금 추가지급 문제없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기업들이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배하고 있다. 노조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합의를 무시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깬 것이라는 법리로 맞섰지만, 법원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준으로 제시한 신의칙이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원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만도 근로자 43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추가할 액수에 따라 달라질 법정수당의 규모를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에 비춰봐 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도에 앞서 올해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졌다. 통상임금 재판의 핵심 쟁점인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느냐의 싸움에서 패한 것이다. 신의칙은 민법 2조 1항에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표현된 민사법의 대원칙이다. 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이익을 배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권리를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에서 노사합의에 따른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해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 부담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기업들은 노사합의를 깨고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예상외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신의칙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법리로 소송에 대응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건비 급증이 중대한 위험은 아니다”라는 한결 같은 논리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만도의 경우는 “연간 2000억원대 적자로 R&D 투자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의칙을 인정한 지난해 1월 1심 판결도 뒤집었다. 

지난달 20일 현대모비스 퇴직노동자 17명이 제기한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재판장 김한성)도 “우발채무액 부담액이 2015년 말까지 전체 근로자에 3198억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4790억원으로 피고가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현대모비스가 2011~2015년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둬 매년 9조~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해 재무안정성 지표가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월 기아차가 패소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적용한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노동계가 잇단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며 기세를 높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통상임금 패소로) 추가임금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해도 기업의 지급여력이 충분하다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과거 순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상 밖의 통상임금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장기 비전을 보고 투자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업경영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잇단 패소가 앞으로 임금체계개편으로 이어져 산업계 전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