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국방부는 16일 전날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수능 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의 개인 휴가를 공가(공식적인 업무로 인정되는 휴가)로 처리해주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장병들의 수능시험 응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서는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 최대 4일간 공가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이번 수능시험 일정을 고려해 원활한 시험응시가 될 수 있도록 휴가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