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뉴스핌=서영욱 기자] 오는 19일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전용 85㎡ 초과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은 85㎡ 이하 공공주택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19일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거복지로드맵' 후속조치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그룹홈'도 85㎡ 초과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85㎡ 이하 공공주택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그룹홈'은 가정해체나 방임, 유기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아동그룹홈은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85㎡ 이하로 제한돼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나 그룹홈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