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골든브릿지증권은 대주주를 포함한 골든브릿지증권 주주들이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 등에서 “오직 유상감자를 저지하기 위해 주총무효소송을 벌이는 등의 불법행위로 주주 1만1000명에게 배당될 300억원의 유상감자가 묶여 있고 시가총액 1000억원이 넘는 상장주식이 기약없이 거래정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연일수에 비례해 법정이자와 위자료등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채권보존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재산 가압류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7월 주총결의로 금융감독원에 유상감자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의 주총무효소송 제기, 노조지부장의 검사요구 민원, 국정감사 의원질의 등이 뒤따랐다.
승인 여부는 기관 검사와 관계기관으로의 사실조회 등을 이유로 5개월 넘게 지연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