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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책 일문일답] “규제 사각지대 없애고, 시행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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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법 내용 구체화..내년 대형마트 PB상품 점검"

[뉴스핌=전지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23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하도급 공정거래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 금지'에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 23조 1항 특례법이다. 원론적으론 공정거래법 혹은 23조에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로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 공정거래법의 추상적 내용만으론 규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다.

때문에 추상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담긴 내용을 실행할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구체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법개정이 되면 추후 시행령과 고시 등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거래단절이나 물량 축소 등의 명시적 암묵적 위협을 통해서 지정한 사업장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또한 추후 고시형태로 제정할 것이다. '정당한 사유'란 대기업 영업 기밀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유출되면 안되는 것이 대표적이 될 것이다. 상식적인 것만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법에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고시령에 추가해 열거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집행해 나가려 한다.

-공동행위 적용 배제 중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우려가 없는 한이란 뜻이 무엇인가.
▲과거 선진국에서도 담합은 바로 불법으로 제제했다. 70년대 이후 당연위법에서 합리의 원칙으로 넘어가면서 담합도 가격 담합이 아닐 경우, 상당부분 합리의 원칙에 따라 일반 담합으로 간주하게 됐다. 직접적으로 가격을 고정하거나 물량을 배분하는 등은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담합이 아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도 열거된 구매, 판매, 포장 등 7여가지는 공동행위로 간주하는 조항들이다.

이미 타법에 열거된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 혹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합리화를 위한 행위에 대해선 합리의 원칙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인상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중소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상승을 위한 담합에 대해선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현행법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있음에도 시행이 안된 이유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열거된 조항들을 구체화시켜 명시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거래 조건을 명시하고 시행령과 고시형태로 구체화함으로써 이에 대해선 담합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 직원들도 이 법을 집행할때 법개정 취지를 인식하며 적용할 것이다. 과거 공정위 직원들은 소극적으로 현행법들을 실천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법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규정을 선제적으로 집행하려는 자세를 갖게될 것이다.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가 경영정보 요구 금지) '경영정보요구 행위'가 포괄적이다. 경영정보를 어떻게?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은 납품시 제조원가 명세서, 추후 기술 유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다. 선진국에서도 통상적으로 상거래 행위에서 인정되는 ERP 시스템 경영정보를 넘어서는 행위가 많다.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때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정보 사항을 다수 열거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거래의 통념상 요구되는 것에 대해선 제외할 것이다.

-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을 진출하려할 때, 중소기업이 제품을 해당 기업에 공급하지 말자고 하는 행위는 담합인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되지 않아 일정 기간동안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그 사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중소기업벤처부에 아이디어를 제안해 나가겠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유통전문 기업들이 '바게닝 파워'를 키워간다는 점이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채널들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이 제조회사를 장악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제조업과 유통업간 관계가 변해가는 추세를 역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정위는 변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이 우월적 협상력을 남용함으로써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본회의만 남겨놓은 유통업법 개정안도 일부 이런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내년 대형마트 PB상품에 대한 문제에 대해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비중도 커져 가는데, 급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연구용역을 통해 심층적으로 연구한 뒤 내년 말 경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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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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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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