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뉴스핌=서영욱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합격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다.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 시험 합격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한다. 동점자가 발생하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시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한다. 위원장은 자격검정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가 맡는다.
국토교통부의 부서장과 산업인력공단 실‧국장급 직원, 6명 이내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시행령은 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아들‧딸‧손자)은 입주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관련 규정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