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3000만원 상향..최저 1.2% 금리 제공
만 19세 이상은 2000만원 한도 청년전세대출 지원
[뉴스핌=서영욱 기자]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는 보증금의 80%, 수도권 기준 최대 1억7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돕기로 했다. 만 25세 미만이면 받을 수 없었던 청년전세대출도 만 19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버팀목전세대출 한도가 3000만원 더 늘어난다. 수도권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비율도 최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금리는 최대 0.4%포인트 추가 우대해 1.2~2.1%의 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0.1%포인트 금리를 더 인하해준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1.70~2.75%의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포인트,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포인트 금리를 더 인하해준다. 이를 합하면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청년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은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다.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에 해당하면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손본다. 월 대출 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줄인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