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전자발찌법 개정안 발의
재범 위험성 큰 경우 1대 1 보호관찰 강화
[뉴스핌=김선엽 기자] 전자발찌가 부착된 상태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감독제도가 실질적인 재범 방지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의 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 보호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9일 전자발찌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소 후 전자발찌가 부착될 사람의 재범 위험성을 매년 재평가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주거지역 제한·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재범 발생에 대한 국민적 불안의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의 급증 및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으로 기능하지 못해 왔다.
피부착자 가운데 재범자 수도 증가하여 2016년에는 총 69명이 전자발찌가 부착된 채로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발찌가 부착된 채로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검거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8년 8세 여아를 강간하여 중상해를 입힌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출소 후 재범 및 보복범죄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표 의원은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내용을 그대로 입법화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한계가 존재하나, 그 청원에 담긴 국민적 불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제도 개선을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범죄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형사재판 진행 중에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부착시점에의 재범 위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법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형 집행 중인 수감자의 재범 위험성을 매년 재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부착기간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상으로는 범죄의 종류 및 피부착자의 상태를 고려한 준수사항 부과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주거지역의 제한 및 피해자 접근금지의 내용을 담은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1 보호관찰이 진행되도록 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꼼꼼히 감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두관, 김영호, 김정우, 김철민, 문희상, 민병두, 박완주, 박정, 서영교, 소병훈, 신창현, 심재권, 어기구, 유동수, 유승희, 윤관석, 이개호,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최도자, 홍의락(가나다순) 의원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