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日 금융청, 거래소 '유사 사업자'에 칼 빼든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4:42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14:42

일본 금융청, 기준 미달 '유사 사업자' 선별하기로
일각에선 유사 사업자 근절만으로는 해결 안된다 지적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유사 사업자'에 칼을 빼들었다. 거래소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유사 사업자들을 검사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직접 골라내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업계도 이에 동참해 자체 정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다만 일각에선 등록 사업자 중에서도 보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사 사업자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 일본 '유사 사업자' 근절 나서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유사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사 사업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를 말한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개정자금결제법을 시행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등록제를 도입했다.

다만 등록제를 도입하기 전에 문을 연 거래소에 한해 등록 신청만 하면 허가가 나지 않아도 유사 사업자(みなし業者)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당국도 '유사 사업자도 법률 감독 하에 있다'며 등록 사업자와 동등하게 취급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유사 사업자였던 코인체크에서 580억엔 어치의 암호화폐 NEM(New Economy Movement·넴)이 해킹으로 유출되면서 당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유사 사업자는 아직 등록 신청 중인 거래소"라며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유사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사 사업자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총 16군데다. 금융청은 이중 코인체크를 포함한 6곳의 거래소에 대해 현장검사를 했거나 하고 있다. 남은 10곳도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금융청 간부는 "코인체크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장검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13일 오즈카 유스케(大塚雄介) 코인체크 이사가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NHK>

금융청은 유사 사업자들에 근본적인 체제 정비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스템 장애가 반복되거나, 고객의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관리하지 않는 업체로 골라낸다. 금융청은 검사 결과가 등록 조건에 심각하게 미달될 경우, 해당 유사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문은 "현행 개정자금결제법에는 등록 심사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 사업자로 남아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금융청이 현장검사로 '불합격'업자를 적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도 자체 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양대 암호화폐 협회인 '일본 가상통화 사업자 협회'와 '일본 블록체인 협회'는 올해 4월 새로운 자체규제단체를 설립한다. 해당 단체의 회원은 등록 사업자로 한정시킬 방침이다.

금융청 간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영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라는 메세지"라고 설명했다. 

◆ 유사 사업자 퇴출시키면 끝?…등록업체도 문제 많아

다만 일각에선 유사 사업자만 골라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금융청 등록 사업자도 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테크뷰로'다. 지난 16일 저녁 테크뷰로의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 자이프(Zaif)에선 암호화폐의 판매 가격이 0엔으로 가격 표시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스템은 1시간 뒤 다시 복구됐지만, 그 사이 6명의 이용자가 무료로 비트코인을 대량 구매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로 매매가 되지 않는 일은 자주 있지만, 암호화폐 가격이 공짜가 돼버렸단 경우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테크뷰로는 지난해 9월 금융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등록 사업자다. 하지만 등록 당일 시스템 장애를 일으켜 복구까지 3일이 걸렸던 전력이 있고, 그 뒤에도 크고 작은 거래 중단 문제가 연이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테크뷰로에서 일어난 시스템 오류는 약 170건이었다. 

금융청은 16곳의 유사 사업자 현장검사 외에도 등록 사업자인 테크뷰로와 GMO 2곳에 대한 현장검사 방침도 밝힌 상태다. 

이에 신문은 "금융청과 업계가 유사 사업자 근절을 통해 '금융청 등록 사업자'를 신뢰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지만, 등록 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다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건전한 거래 환경을 정비해 이용자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해선 경영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