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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미투] '유명무실' 대학 인권센터, 학내 성범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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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고려대 등서 교내 구제기구 불신론 확산
4년간 성범죄 징계 국립대 교수 35명 중 11명만 중징계
징계위에 학생 포함시키는 법안, 국회 심사 중

[뉴스핌=이성웅 기자 황선중 수습기자] 미투운동이 대학가로 번지면서 학생들이 학내 인권센터나 양성평등센터 등에 대한 불신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문제 해결이 아닌 축소와 은폐에만 급급하다고 느끼면서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배우 조민기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조씨가 충북 청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조씨는 해당 건으로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청주대 양성평등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후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청주대 양성평등위원회는 조씨가 학생의 가슴을 건드리거나 뽀뽀를 강요한 행위 등을 강제추행이 아닌 성희롱 수준으로 판단하고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고려대학교에서도 대학원 지도교수에 의한 대학원생 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교내 양성평등센터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지도교수를 변경해 학업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교내 양성평등센터나 학과장을 맡은 교수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갑질'을 행한 한 사회학과 H교수의 파면을 요구 중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학내 인권센터가 학교 측에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했다"라며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서울대 공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모씨는 "학생들이 인권센터에 대해 회의적이다"라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센터가 생겨도 잘 운영될 지조차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동국대에 재학 중인 권은영씨 역시 "인권센터가 있는 것은 아는 데 도움이 안된다고 들었다"라며 "사법적인 문제는 외부 도움을 받으려는 분위기다"라며 불신을 내비췄다.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립대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수 35명 중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교수는 11명(31%)에 불과했다.

이처럼 학내 구제기구가 유명무실한 상황이 잇따르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을 1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재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은 "현행 징계위원은 징계 대상인 교수의 동료들로 구성돼 솜방망이 처벌이 비일비재다"라며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을 통과시켜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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