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정책심의위 "두 단지 동시이주, 주변 주택시장 악영향 우려"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 잠실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시기가 하반기 이후로 조정됐다.
2016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 부당 행정갑질 규탄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철폐 총 궐기대회' 상황. 잠실진주아파트 등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시는 26일 열린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이후, 진주아파트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월 송파구청이 낸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와 진주아파트(1507가구) 이주계획을 심의한 결과 두 단지의 동시이주(2857가구)가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크로바아파트는 관내 정비구역(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뒤에, 진주아파트는 인근 정비구역(개포1단지)의 이주기간이 종료된 후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올해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하는 정비사업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된 만큼, 불가피한 시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진주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송파구청의 인가 처분이 없을 경우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조건을 달았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