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근희 기자] 영진약품은 9일 정기 주주총회 결과 권오기·최명열·송창준 사외이사 3명의 재선임 안건이 의결정족수에 1.1% 미달돼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영진약품 측은 섀도보팅 폐지에 앞서 주총분산 프로그램 참여, 전자투표 및 의결권대리 권유 공시 등 의결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은 부결됐다.
다음 주주총회 때까지 현재 이사들이 업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상법 368조에 따르면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이사들이 권리가 있다.
영진약품 측은 "추후 임시주주총회를 빨리 개최해 감사위원을 선임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