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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교육부 복직..청와대 '재파면' 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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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파면 과하다" 법원 취지 고려 상고 포기..징계수위 재논의
청와대 시민청원게시판 나향욱 재파면 요구 청원 20여개 올라와

[뉴스핌=김세혁 기자] 민중을 개·돼지에 빗댄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복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19일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지난 15일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승소는 상고기간 2주가 지난 17일 확정됐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언론사 기자들과 식사를 하다 "민중의 99%는 개·돼지" "신분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발언, 논란을 빚었다. 교육부는 즉시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그를 파면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상고 포기는)파면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새로운 징계 수위를 예고하면서 나 전 기획관은 대기발령 상태로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다시 파면하라는 시민 청원이 20개 넘게 등록됐다. 일부 시민은 "나향욱을 유배보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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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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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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