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제시한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이 각하됐다.
각하란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는 등의 경우에 그 주장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장덕천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5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는 2017년 5월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검정교과서만 인정하는 체제의 고시로 재개정돼 효력을 상실했다"며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등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관련 고시는 이미 실효,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앞서 장 변호사는 2015년 11월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같은 해 12월에는 민변도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