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까지 골목길 재생 조례 제정·전담조직 신설
'골목길 건축 제한' 건축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키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시가 골목길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낙후된 골목길에 새로 집을 짓거나 상업지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량진 고시학원가 뒷골목 /김학선 기자 yooksa@ |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을 발굴하고, 북촌 한옥마을이나 바르셀로나 고딕지구 골목처럼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하는 것은 물론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해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에는 골목길 재생의 정의와 기본방향,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규정, 골목길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현장밀착형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기본계획은 골목길 재생 기반 구축, 주거 및 골목환경 개선, 생활편의 도모, 커뮤니티 및 골목자치 활성화 등 4가지 핵심과제가 골자다.
특히 시는 각 골목길의 역사부터 소방, 상하수도, 조명 등 기반시설, 방범시설, 공동시설까지 골목길별로 현황과 특성을 모두 담아낸 ‘골목길 지도’를 새롭게 제작한다. 지도는 골목길 자원 보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우선 올 하반기 2개 시범사업지를 대상으로 지도를 제작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동 단위(2019년), 시 전역 주요 골목길(2020년 이후)로 확대한다.
시는 골목길 재생을 위해 폭이 좁은 골목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도록 한 건축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폭 4m 이상의 도로에 맞닿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좁은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서는 소규모 건축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내 폭 4m 미만의 좁은 골목길은 전체 424개 동 중 286개 동(67%)에 분포돼 있으며 도심권에 40%(114개 동)가 밀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0% 이상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골목길이다.
또 시가 도시재생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용산구 후암동과 성북구 성북동은 65세 이상 인구와 1인 가구 비율이 각각 22%와 50%로 서울시 평균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서울에는 긴 시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생겨난 실핏줄 같은 좁은 골목길들은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생활공간의 일부”라며 “그 동안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낙후하고 열악한 골목길과 그 주변을 활성화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에 법 개정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