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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 진입장벽 확 낮춘다…제3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2:00

펫보험, 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 중개전문증권사 설립 활성화
대주주 재무건전성 인가 요건, 업권 기준 통일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정부가 카카오뱅크·케이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추진한다. 또 펫(애완동물)보험, 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을 파는 소규모 보험사나 모험 분야에 투자하는 중개전문증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우선 금융권 '메기'로 불린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간 외형적 성장, 산업내 경쟁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 평가가 확산됐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를 심화,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은행산업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추가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 1월 15일 제시했던 은행업 인가단위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업의 '맏형'격인 은행 인가단위 개편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특화보험사, 특화증권사, 특화신탁회사 등 특화금융회사의 출현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간 보험료 규모, 보험기간이 일정수준 이하인 리스크가 낮은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재보험·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신설을 활성화하고,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도 정비한다.

특화증권사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치매·지적재산권 신탁 등을 전문으로 하는 특화신탁사를 설립하고, 최근 10년 동안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의 신규 진입 허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 인가요건도 통일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진입정책 결정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통해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진입정책 결정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가심사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인가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대외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 예비인가 후 일정기간 내에 본인가를 신청한 경우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여 인가과정의 신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지금까지 진입규제를 개편하겠다고 수차례 의지를 밝혀왔다"며 "금융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제는 '실제 행동'으로 보여드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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