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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원도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 '반대' 권고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21:23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21:23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
국내외 자문사 5곳 모두 반대 권고…모비스 주총 분할·합병 통과안 불투명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연이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까지 결국 '반대'를 선언하면서 개편안 통과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고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견을 낼 것을 권고하기로했다. 지배구조원은 자문계약을 맺은 국민연금과 운용사 등에 이같은 결론을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라스 루이스는 이미 분할·합병안에 반대를 권고하면서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 대신지배구조연구소도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이들은 합병비율이 모비스 주주에게 불리하고 글로비스 주주만 이익을 보도록 산정됐다며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지배구조원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현대모비스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현재 모비스의 지분 구조상 현대차 그룹의 우호지분은 30.17%, 외국인투자자 지분은 48.6% 수준으로 2대주주(9.82%)인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개편안 통과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29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예정된 분할합병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수 3분의 1 참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물론, 의결권 자문사인 기업지배구조원이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최종 의견도 반대일 것이란 보장은 없다. 이날 독립계 운용사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대규모 공모펀드 중 처음으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트러스톤운용의 의결권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반대 의견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최종 결정이다. 트러스톤 운용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오너의 안정적 지분, 경영진 구성으로 주주가치를 높히는데 긍정적이라 판단된다"며 "분할 합병에서도 국내법 규정을 준수한 분할 및 동등한 가치평가를 통한 합병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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