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한도액'을 현행 2억 1000만원에서 최대 6억 4000만원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한도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김상훈 의원실> |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한도액'이란 공공기관 사업 입찰 시 중소기업에 계약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액이다. 한도액을 넘으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외국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한도액'은 2억 1000만원이었다. 따라서 2억 1000만원 미만의 사업만 중소기업에 계약 우선권이 부여됐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WTO와 체결한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한도액'은 ▲중앙행정기관 2억 1000만원 ▲광역지자체 3억 2000만원, ▲기초 지자체 6억 4000만원 ▲한전 등 공기업 6억 4000만원으로 각 공공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 돼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최소기준인 ‘2억 1000만원’을 모든 공공부문에 일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예를 들어 지자체나 공기업의 경우, 3~6억원 상당의 사업 또한 중소기업과 우선으로 조달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최소 기준인 2억 1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의 우선권을 제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별 중소기업 우선 조달 기준액을 WTO 협정에서 체결한 액수와 동일하게 맞춰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수주 기회를 증대시키고자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공공조달 사업 중 2억 1000만원 미만 사업은 건수로는 97%에 달하는데 반해 금액으로는 39.6%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체감 혜택이 크지 않은 편”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이 더 큰 규모의 사업에 참여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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