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시장 인근 상인 강한 반발로 사업 중단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롯데그룹의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사업이 서울시로부터 또 한번 심의 보류 판정을 받았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상암동 일대 2만3741㎡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로써 세 번째 보류 판정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15년 7월과 12월에도 결정안 심의 보류 판정을 내렸다.
롯데 DMC 복합쇼핑몰 사업은 롯데쇼핑이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1972억원에 매입한 땅이다. 롯데는 영화관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결합된 대형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망원시장을 포함한 주변 상인들의 강한 반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롯데는 지난해 4월 서울시의 인허가 결정 지연으로 롯데쇼핑몰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쇼핑몰 건립과 관련한 심의 일정을 조정하라고 하면서 심의 재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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