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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쏟아지는 '법률안'...실제 '법'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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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전문위원 의견' 핵심 키
최종 '본회의' 통과하면 가결 가능성 커져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앞으로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정치 이슈에 대한 각종 의문점을 해결해드릴 예정입니다. 정치인이나 정책, 또는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친절하고 싹싹한(?)' 정치부 오채윤 기자의 이메일(chae@newspim.com)로 문의해주세요.]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이달 셋째주(5월14일~5월18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은 총 93건이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00건(의원발의 100건), 결의안 1건, 중요동의 1건 등 총 102건이다.

<사진 =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국회에 발의된 각종 법안을 검색하고, 논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수많은 법률안(의안)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실제 ‘법'으로 완성될까?


의원발의 법률안 '의원 10명 찬성만 얻으면' 바로 제출

입법에는 크게 국회의원이 입법하는 ‘의원입법’과 중앙부처 등 정부에서 입법하는 ‘정부입법’두가지가 있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다.

정부 제출 법률안은 ▷소관부처의 법률안 입안 ▷관계부처와의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및 부서 ▷국회제출 과정을 거친다. 정부입법은 국회 법안제출까지 8~9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다.

반면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도 거치지 않고, 예산문제도 피할 수 있다. 또 제출 전에 입법 예고나 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의원 10명만 찬성하면 즉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 발의(제출) ▷본회의 보고 ▷소관위원회 회부 ▷입법예고 ▷위원회 심사 ▷법사위 체게지구심사 ▷심사보고서 제출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진 = 국회 법률과정시스템 홈페이지>


법률안 발의 첫 단계, 여론 형성부터 꼼꼼히 체크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 법률안, 징계안, 결의안 등 각종 의안을 자유롭게 발의 할 수 있다. 이때 발의하는 법률안에 ‘발의 의원(대표발의자)’과 ‘찬성 의원(공동발의자)’을 구분하고 법률안에 발의의원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의원들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장을 찾기도 한다. 법안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내 여론 조성을 위해 보좌진들이 의원들 서명을 받긴 하지만, 의원이 의원총회 등에 법안을 직접 들고 가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땐 "전문위원 의견 중요해"

<사진 = 국회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법률안(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인쇄해 의원에게 배포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긴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예를들어 교육에 관련된 법률은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농림축산에 관한 법률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심사 땐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전문위원들은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법안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법안 처리를 좌우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이 전문위원을 찾아가 설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실제 '법'이 되기까지 마지막 관문...'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상임위원회 통과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에선 보통 법안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질의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결)된다.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결되고, 부결되는 법률안은 바로 폐기된다.

가결된 법률안은 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된다.

대통령은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즉 공포하기 전 이의서를 붙여 다시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통해 가결되면 법률안은 비로소 ‘법률’로서 확정된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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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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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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