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우진이 삼부토건 노동조합의 우려에 대해 "이번 계약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과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 끝에 진행한 적법한 계약"이라며 "소액주주와 최대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의적인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부토건 노조는 지난 4일 인수 계약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우진 측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상 우진 대표이사는 "모든 사항을 공시 및 법적 검토와 함께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부토건 노조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여론몰이나 악의적 언론 플레이는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며 이에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우진은 지난달 23일 '우진인베스트먼트 사모투자합자회사(옛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총 394억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우진인베스트먼트는 이어 지난 30일 삼부토건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통해 보유 목적과 투자 계획을 공시했다.
이 대표는 "투자조합이 오는 9월 17일 이후 전환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삼부토건에 대한 지분율은 22%로 변경되고 최대주주 지위를 얻게 된다"며 "계약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공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취소나 무효화에 대한 우려는 섣부른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부토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경영 의지가 존재하고 인수 작업 마무리 후 책임 경영을 통해 우려를 잠식시킬 것"이라며 "원자력 해체 분야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함과 동시에 삼부토건의 토목 및 관급 공사에 대한 고유 사업가치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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