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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37

지난 3월 여당발(發) 규제혁신 5법 등장...논의는 아직
야권 "신산업 제한적 규정, 주무부처 흩어져 실효성 떨어져"
여권 "상임위 논의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포괄적 규제가 관건"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서 2018년까지를 국정과제 이행 '혁신기'로 규정했다.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 체계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3월 국회에선 여당발(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패키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규제를 풀어줄 법안이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규제혁신 5법 처리는 '감감무소식'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의원입법 형태로 ▲행정규제기본법(민병두 의원 등 45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민병두 의원 등 45인) ▲산업융합촉진법(홍익표 의원 등 43인)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신경민 의원 등 21인)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개정안(김경수 의원 등 33인) 등 5개의 규제혁신 관련법을 발의했다.

법안들이 대거 발의된 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규제혁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 이미 제출된 규제혁신 5법을 빨리 논의, 처리해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신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를 한정적으로 열거,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 허용) 적용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규제혁신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행정기관에겐 신기술 활용 내용에 대해선 '신속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큰 틀에선 '합의'...규제혁신 방향 '의견 차'

여야 모두 규제혁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방향에선 입장이 다르다. 특히 5법으로 제한한 규제혁신 신산업 대상과 규제혁신 처리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혁신 대상으로 정한 분야 외에도 신산업이 계속 생겨날텐데 (규제혁신 5법대로라면) 그때마다 법을 추가해서 발의해야 한다"며 "또 규제개혁 주체를 각 부처 장관으로 쪼깨놨는데 개별 부처들은 규제를 강화하고 싶어한다. 그런 곳에 권한을 맡긴 것은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혁신 5법의 주무부처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로 각각 나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말 흩어진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로 합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5.15 kilroy023@newspim.com

여권에선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만큼 법안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유보했다. 하지만 몇 가지를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개념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하나하나 규제했던 우리나라 법 체계와의 충돌을 우려했다.  

두 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 측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야 야당 입장과 업계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우리나라 법 체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 지가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한편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된 신산업 대상이 한정적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몇 개의 신산업을 규정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신산업 선정 근거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미래 주요산업을 국가에서 특정 산업으로 구분 짓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특정산업을 선정하면 속하지 않은 다른 산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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