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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국민안전승무원 도입..버스요금 마일리지 혜택 제공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1:03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고속버스에서 교통사고나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탈출로를 확보하고 운전기사를 도와 승객들의 대피를 돕는 '국민안전 승무원'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출입문 앞 3번 좌석에 앉는 국민안전승무원 자리를 예매하는 승객은 시범운영기간 동안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오는 7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국민안전 승무원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한다. 운전기사와 소통이 용이하고 전방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이 앉게 되는 국민안전 승무원은 교통사고나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전기사를 도와 승객을 대피 시키고 △승객 대피 유도시 운전기사를 도와 탈출로를 확보하고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버스 이상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운전기사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자료=국토교통부]

고속버스 국민안전 승무원은 항공기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돕는 비상구 좌석제도에서 따온 것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노선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안전 승무원 좌석은 내달 20일부터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www.kobus.co,kr)와 모바일 앱으로 예매하면 된다.

지정좌석(3번)을 예매하는 승객에게는 버스 요금의 5%를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며 추가로 마일리지(1%)를 제공한다. 또 시범도입 기간 동안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행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속버스 통합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비회원 또는 터미널 매표소(자동발권기 포함)에서 예매할 땐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승차권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고속버스 통합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회원으로 가입해야한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버스 안전운행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라며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전운행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갖고 고속버스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참여현황 및 성과, 이용객 및 운전기사 만족도 등을 점검한 후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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