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보장되는 증거 없고, 범행 저지를 이유도 없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십년지기' 지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조모(45)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주변인의 진술 외에는 신빙성이 보장되는 정확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4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유모(37)씨가 가진 2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포천시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조씨 측은 "피해자와 원한 관계도 아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없어서 2000만원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피고인은 심한 디스크 환자여서 사체 유기하는 것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7월 13일 오전 10시1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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