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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주자 보호소 실태 '열악'…"냉동고같아 아이들 끌어안고 체온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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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한 번에 한 명만 안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어요. 안아주지 못한 아이는 너무 추워했죠."

두 아들과 함께 텍사스주 라레도 소재의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CBP)에 구금된 이주자 카렌(Karen)은 법정에 낸 성명서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카렌 가족은 갱단의 폭력을 피해 온두라스를 떠나 미국으로 향했지만 이번엔 추위와 싸워야 했다. 그는 보호소에 구금된 지난달 내내 매트리스도 없는 딱딱한 유치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추위에 떨었다고 회상했다.

격리 수용됐던 6살 아들을 다시 만난 여성이 아들을 끌어안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카렌의 사례를 비롯해 이주자 보호소의 처참한 실태를 전한 증언은 이번주에만 200건이 넘는다. 불법 이주로 구금된 아이들의 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장기 소송전에서 진술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카렌 가족처럼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거나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한 이들은 주로 장기 보호소로 이송되거나 풀려나기 전 CBP 같은 시설에 보내진다.

캘리포니아주 산 이시드로의 한 시설에서 머물렀다는 멕시코 출신 사라핀(Sarafin)은 음식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행 및 가족살해 협박을 받아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쳤다. 사라핀은 "제대로 먹질 못해 모유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딸은 늘 배가 고파 울었다"고 진술했다.

마이라(Mayra)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가족들과 함께 애리조나 노갈레스 보호소에 구금된 후 9살 아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곳 아이들이 부모와 강제 격리되는 걸 목격한 후부터다.

마이라는 "누군가 사슬에 묶여있는 걸 아이가 봤다. 내게 '엄마도 저렇게 묶이냐'고 물어보더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는 우리가 미국에 언제 도착하는지 계속 물었다. 미국에만 도착하면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다. 차마 아이에게 우리가 이미 미국에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 "부모와 아이 격리?…이미 오래 된 얘기"

이런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다. 1985년 당시 불법 이민 아동이었던 15세 소녀 제니 L.플로레스(Jenny L. Flores)를 대표해 변호사들은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97년 구금된 이주자 아동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 기준이 마련됐고 아이들의 신속한 석방 명령이 떨어졌다.

17살 딸 다이아나와 재회한 엘 살바도르 출신 여성 이사벨라.[사진=로이터 뉴스핌]

원고 측은 이번주 미국 각 주의 이민자 보호소에서 이 같은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아이들의 신속한 석방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보호소 구금자들의 진술도 담겨 있다.

플로레스 사건의 원고 측 변호인 대표 피터 셰이(Peter Schey)는 "대부분 3일에서 6일간 CBP에 구금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바로 전월 평균 2~3일이던 보호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CBP가 사건을 회부한 법무부는 로이터통신의 해명 요청에 답변을 거부했다. CBP는 과거 보호소 시설 여건을 옹호한 바 있다. 헨리 모크 주니어(Henry Moak Jr.) CBP 청소년 담당자는 "시설 내 모든 미성년자를 존엄하게 대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구금자들에 "충분한 식사와 간식, 식수는 물론, 화장대와 세면대 등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각 방 온도 역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악의 보호소 환경…불법 이민 구금자들, "냉동고·개집 수준"

이민자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주자 가족 격리 수용 정책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으나 사실 불법 이주자들을 '비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은 수십년 전부터 제기됐다.

비록 일부는 보호소 환경이 '적절했다'고 답했으나 구금자 대부분은 '너무 춥고,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며, 아이들과 격리되고, 침구도 없이 한 방에 사람들은 대거 밀어 넣는다'고 묘사했다. 또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24시간 밤낮없이 불이 켜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은 비위생적이라고 진술했다.

제임스 톰쉑(James Tomsheck) CBP 전 사무처장은 보호소가 "단기 체류용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며 "임시 수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인데 사람들을 장기간 데리고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너무 추워서 스페인어로 '아이스박스(휴대용 냉동상자)'를 뜻하는 "이엘레라(hielera)"로 불릴 정도다. 실내 구획이 나눠진 대형 시설은 "페레라(pererra)"로 불린다. '개집'이란 뜻이다.

캘리포니아주 출라 비스타에 구금됐던 레이디(Leydi)는 어린 아이들이 금속 울타리 너머 부모를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했고, 아이들은 손을 뻗으려고 펜스에 기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도 보호소 직원들은 아이들을 떼어놓고 엄마들에게 소리 지르기 일쑤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들과 떨어진 여성이 "아들을 돌려주세요." 피켓을 들고 호소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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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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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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