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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주자 보호소 실태 '열악'…"냉동고같아 아이들 끌어안고 체온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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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한 번에 한 명만 안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어요. 안아주지 못한 아이는 너무 추워했죠."

두 아들과 함께 텍사스주 라레도 소재의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CBP)에 구금된 이주자 카렌(Karen)은 법정에 낸 성명서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카렌 가족은 갱단의 폭력을 피해 온두라스를 떠나 미국으로 향했지만 이번엔 추위와 싸워야 했다. 그는 보호소에 구금된 지난달 내내 매트리스도 없는 딱딱한 유치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추위에 떨었다고 회상했다.

격리 수용됐던 6살 아들을 다시 만난 여성이 아들을 끌어안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카렌의 사례를 비롯해 이주자 보호소의 처참한 실태를 전한 증언은 이번주에만 200건이 넘는다. 불법 이주로 구금된 아이들의 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장기 소송전에서 진술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카렌 가족처럼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거나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한 이들은 주로 장기 보호소로 이송되거나 풀려나기 전 CBP 같은 시설에 보내진다.

캘리포니아주 산 이시드로의 한 시설에서 머물렀다는 멕시코 출신 사라핀(Sarafin)은 음식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행 및 가족살해 협박을 받아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쳤다. 사라핀은 "제대로 먹질 못해 모유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딸은 늘 배가 고파 울었다"고 진술했다.

마이라(Mayra)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가족들과 함께 애리조나 노갈레스 보호소에 구금된 후 9살 아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곳 아이들이 부모와 강제 격리되는 걸 목격한 후부터다.

마이라는 "누군가 사슬에 묶여있는 걸 아이가 봤다. 내게 '엄마도 저렇게 묶이냐'고 물어보더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는 우리가 미국에 언제 도착하는지 계속 물었다. 미국에만 도착하면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다. 차마 아이에게 우리가 이미 미국에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 "부모와 아이 격리?…이미 오래 된 얘기"

이런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다. 1985년 당시 불법 이민 아동이었던 15세 소녀 제니 L.플로레스(Jenny L. Flores)를 대표해 변호사들은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97년 구금된 이주자 아동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 기준이 마련됐고 아이들의 신속한 석방 명령이 떨어졌다.

17살 딸 다이아나와 재회한 엘 살바도르 출신 여성 이사벨라.[사진=로이터 뉴스핌]

원고 측은 이번주 미국 각 주의 이민자 보호소에서 이 같은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아이들의 신속한 석방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보호소 구금자들의 진술도 담겨 있다.

플로레스 사건의 원고 측 변호인 대표 피터 셰이(Peter Schey)는 "대부분 3일에서 6일간 CBP에 구금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바로 전월 평균 2~3일이던 보호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CBP가 사건을 회부한 법무부는 로이터통신의 해명 요청에 답변을 거부했다. CBP는 과거 보호소 시설 여건을 옹호한 바 있다. 헨리 모크 주니어(Henry Moak Jr.) CBP 청소년 담당자는 "시설 내 모든 미성년자를 존엄하게 대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구금자들에 "충분한 식사와 간식, 식수는 물론, 화장대와 세면대 등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각 방 온도 역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악의 보호소 환경…불법 이민 구금자들, "냉동고·개집 수준"

이민자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주자 가족 격리 수용 정책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으나 사실 불법 이주자들을 '비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은 수십년 전부터 제기됐다.

비록 일부는 보호소 환경이 '적절했다'고 답했으나 구금자 대부분은 '너무 춥고,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며, 아이들과 격리되고, 침구도 없이 한 방에 사람들은 대거 밀어 넣는다'고 묘사했다. 또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24시간 밤낮없이 불이 켜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은 비위생적이라고 진술했다.

제임스 톰쉑(James Tomsheck) CBP 전 사무처장은 보호소가 "단기 체류용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며 "임시 수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인데 사람들을 장기간 데리고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너무 추워서 스페인어로 '아이스박스(휴대용 냉동상자)'를 뜻하는 "이엘레라(hielera)"로 불릴 정도다. 실내 구획이 나눠진 대형 시설은 "페레라(pererra)"로 불린다. '개집'이란 뜻이다.

캘리포니아주 출라 비스타에 구금됐던 레이디(Leydi)는 어린 아이들이 금속 울타리 너머 부모를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했고, 아이들은 손을 뻗으려고 펜스에 기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도 보호소 직원들은 아이들을 떼어놓고 엄마들에게 소리 지르기 일쑤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들과 떨어진 여성이 "아들을 돌려주세요." 피켓을 들고 호소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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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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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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