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1시간이상 지연, 운임 10% 페이백"…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보상안

기사입력 : 2018년07월22일 12:17

최종수정 : 2018년07월22일 12:17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보상 대상 범위 확대
총 100편 탑승고객 대상...4시간 이상 지연시 20% 보상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 확보, 위생관리도 만전"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초 불거진 '기내식 대란'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했다. 항공편이 1시간 이상 지연된 승객들에게 운임 10%를 돌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공급 차질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018.07.04 leehs@newspim.com

보상 대상은 해당 기간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늦어진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해외 출발 43편) 탑승고객이다.

이에 따라 항공권을 유상 구매한 승객에게는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로 구매한 승객에게는 공제분의 10%가 보상될 예정이다.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받게 된다.

이번 보상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내용보다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항공사 귀책사유로 국제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아시아나 측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항공편이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고객들에겐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등을 제공했으나,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해당 구간의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보상 대상과 관련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나는 고객 정보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4일부터 대상고객들에게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내식 대란' 직후 출발지연에 따른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내식 공급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 기내식 구성과 메뉴를 표준화해 5일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다가오는 성수기에 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해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