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10월' 선고, '성폭력치료이수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피해자 사죄편지 보내는 등 반성하고 노력하는 점 고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모델을 몰래 촬영해 워마드에 올린 여성모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진의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한 인터넷 공간 특성상 피해가 상당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모델 안모(2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이 판사는 “피고는 성기부분을 포함해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다수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끼쳤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이 다음날 삭제하기는 했지만 이미 누드사진이 유포돼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누드모델로서 직업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하는 등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씨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판부를 통해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사죄편지를 보내는 등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형사합의금을 준비하는 등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5월 함께 수업에 참여했던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익대 회화과 작업실 zunii@newspim.com 2018.05.09 <사진 = 김준희 기자> |
문제의 사진은 5월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오며 일파만파 퍼졌다. 워마드 이용자들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며 성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안씨는 피해자와 함께 해당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안씨는 쉬는 시간에 모델들이 함께 쉬어야 하는 탁자에 피해 모델이 누워 있자 이를 지적했는데, 대꾸를 하지 않자 홧김에 사진을 찍어 유포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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