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2라운드'…주휴수당 놓고 갈등 고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주휴시간 35시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소공연, 대법원 판례들어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주장
서울행정법원,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각하
대법원 판례 주장한 소공연, 행정소송 패소에 당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정근무시간을 두고 정부와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소정근무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달리,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실제 일하지 않는 근로시간은 제외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다. 

더욱이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영계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에 대한 수당(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실제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시급)에 주휴수당 1679원이 합산될 경우 실제 최저임금은 1만 29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조치해 경영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급법상 소정근무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할지, 안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이를 바로 잡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인근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09 leehs@newspim.com

한 마디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소정근무시간)인 209시간에 내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계산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209시간으로 나눠 최저시급 8350원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최저시급에는 주휴시간 35시간에 대한 수당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월급제·주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의 근로시간 기준에 주휴시간 등 유급휴일을 포함시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고용부가 16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비해 미리 선수를 쳤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행정법원, 소공연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각하…고용부 "당연한 결과"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7년 8월4일 발표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월 환산액 기준 157만 3770원으로 고시했다. 한 달 동안 근로 시간을 유급휴일인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보고 산정한 금액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주휴시간 35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한 174시간이 한 달 근로시간이고, 이에 따라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 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부 고시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4일 오전 '제15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짓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고용부와 연합회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주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여부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 동안 5일을 근무해 15시간을 채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을 곱해 6만6800원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주급 근로자가 주 40시간 기준으로 일한다고 가정했을때 최저임금은 33만4000원(8350원×8시간×5일)에서 주휴수당 6만6800원을 더한 40만800원이 되는 셈이다. 바꿔 말하면 주급 40만800원 이하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금일 서울행정법원의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26만930원 차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선 이유는 최저임금 산출 방식과 관련돼 있다. 월급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때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돼 있는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할건지, 아니면 주휴시간을 35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할지에 대한 판단이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정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돼, 이 안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대법원 판단과 같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같이 174시간으로 유지하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산정 시 분모가 되는 소정근무시간 기준을 209시간 또는 174시간으로 정할건지가 관건이다. 

연합회는 "고용부의 주 40시간 기준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을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해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174시간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2007년에 이어 지난 7월에도 현재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판결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고시안에 유급주휴시간을 합쳐 현장의 혼란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고용부 주장대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 17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월 시급은 8134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 반면 경영계 주장대로 똑같이 월 17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을 일했을 땐 최저시급이 9770원으로 늘어 최저임금을 훌쩍 넘어선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 봤을때 경영계가 주장하는 월 환산액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은 148만4220원(8530원×174시간)이다. 고용부가 책정한 내년도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 174만5150원(8350×209시간) 26만930원의 차이를 보인다.     

경영계 입장에선 소정근무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인데 이번 행정법원 판결로 들이밀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줄어든 셈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사진
"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