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부담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근로권 보장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부담은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해 31일 발표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된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일 대 일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현백 현 여성가족부 장관. 2018.08.21 kilroy023@newspim.com |
이번 대책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대상과 지원액 비율을 크게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제기돼 온 수요-공급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이돌봄수당은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확충되는 아이돌보미는 해당 시간대에 우선 투입키로 결정했다. 주거 문제, 양육, 생계 유지 등 이중·삼중고를 겪는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25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파견, 무상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선대책이 반영된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 예산(정부안)’은 총 2246억원으로, 올해 1084억원 대비 2배 이상 확충됐다. 대책에 포함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확정, 지침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