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면세점 제치고 사업권 따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그랜드관광호텔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내 면세점 사업자 대상자로 선정됐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에 있는 서울세관에서 인천공항 T1 출국자 면세점(DF11) 사업자로 그랜드관광호텔을 선정했다.
인천공항 T1 DF11 면세점 사업자 신청을 한 업체는 SM면세점과 그랜드관광호텔 2곳이다. 평가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그랜드관광호텔은 865.49점을 받았다. 위원회 평가(500점 만점)에서 390.49점을 받았고 공항공사 평가(500점 만점)에서 475.00점을 획득했다.
반면 SM면세점은 총 807.14점을 받아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다.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름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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