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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 2018] 다가오는 'AI·8K TV' 시대…기업들 '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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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비 파워' 키우는 삼성, '구글'과 AI 생태계 확대하는 'LG'
올레드 vs LCD TV? 'NO'…이제부턴 '8K LCD'가 대세

[베를린(독일)=뉴스핌] 양태훈 기자 = 지난달 3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의 가전 전시회 'IFA'는 '인공지능'이 최대 화두였다. 모든 제품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연결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사용자에게 유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능성이 주류를 이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물론 하이얼, 하이센스, 지멘스 등 글로벌 주요 가전 업체 모두 마찬가지였다. IoT 및 클라우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된 제품들은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취향을 고려한 편의기능을 제공했다.

'인공지능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옌스 하이테커 IFA 사장의 말처럼, 전 세계 가전 업체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서로 비슷한 미래 생활상을 제시했다.

◆ 같지만 다른 삼성·LG의 인공지능에 대한 다른 생각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IFA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더한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였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양사의 제품은 큰 차이가 없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길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인 '빅스비'만을 적용·활용하는 전략을 고수했다면, LG전자는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인 '씽큐' 외에도 구글의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인 '어시스턴트'를 주로 활용했다.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장. [사진=삼성전자]

이는 활용가치가 높은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정보(데이터)에 있어 양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연간 2억대 이상의 모바일 기기를 판매해 매년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사업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LG전자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탓이다.

실제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장(사장)은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매년 5억대(모바일 기기 외 가전 제품 등 포함) 가량의 기기를 판매하고 있다"며 "이게 인공지능·보이스(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등과 합쳐지면 엄청난 파워를 만들 수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빅스비의 브랜드파워를 높여 과거 스마트폰 시장 초창기에 '바다' 운영체제(OS)의 실패로 구글(안드로이드)에게 주도권을 내준 전례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부회장). [사진=LG전자]

반면, LG전자는 인공지능 사업에 있어 개방형 전략이 사용자경험 측면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타사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된 구글 어시스턴트라도 LG전자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개방형 생태계에서 쌓은 데이터가 '더 나은 삶'이라는 LG전자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부회장)는 "LG전자는 구글과 아마존의 인공지능 외에도 이미 독자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며 "구글과 아마존의 인공지능 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사용한 기기에서 누적되는 데이터도 결국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셈인데 여기에서 뭔가(차별화)를 해낼 수 있는 것은 LG전자가 가장 유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전운 감도는 프리미엄 TV 시장, 8K LCD에 트렌드 '올레드' 주춤

올해 IFA에서 TV는 이 같은 가전의 인공지능화 트렌드와 달리 앞으로 대혼전을 예고했다. TV 시장의 핵심 트렌드가 과거 액정표시장치디스플레이(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8K 해상도(7680×4320)와 초대형(75인치 이상)이라는 새 국면을 맞은 탓이다.
이번 IFA에서는 세계 1, 2위 TV 업체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물론 중화권(TCL, 창홍, 하이얼, 샤프, 도시바), 유럽(베스텔) 기업들까지 앞다퉈 8K LCD TV를 전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75인치 이상 초대형 TV 시장은 올해 200만대에서 오는 2022년 500만대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시장조사업체 IHS 마킷 기준)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발(發) LCD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디스플레이의 가격이 떨어져 TV 세트업체 입장에서 8K LCD TV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8K LCD TV에서 사실상 독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전략 제품인 8K QLED TV(65·75·82·85인치로 구성)의 경우, 색 표현력을 높여주는 퀀텀닷(무기물 초미세 반도체 입자) 기술을 무기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덕분이다.

삼성전자 IFA 부스 내 '8K TV 전시존'. 2018.08.31. flame@newspim.com

특히, 이번 IFA에서는 샤프가 고화질 구현 기술인 'HDR(밝은 곳은 밝게, 어둔 곳은 어둡게 표현)'을 개선한 2세대 8K LCD TV를 60·70·80인치로 구성해 공개함에 따라 60인치(성장률이 가장 높은 크기) 이상 대형 TV 시장에서 8K LCD TV의 대결은 불가피해졌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의 주요 트렌드가 8K의 부상에 따라 LCD 대 OLED에서 4K 대 8K로 트렌드가 변화했다"며 "특히, 국내 기업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이번 IFA에서 8K LCD TV를 위주로 올레드 TV를 함께 전시했는데 이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LG전자는 이번 IFA에 88인치 올레드 TV를 전시해 대응했지만, 8K LCD TV 공개하지 않았다. 아직은 8K LCD TV 시장이 초기이고, 8K 콘텐츠를 TV에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규격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LG전자의 주장이다.

다만 내부에서는 TV용 대형 OLED를 전량 공급하는 LG디스플레이의 생산수율 및 물량에 한계가 있어 8K LCD TV와 정면대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일부 평가도 나온다.

전 세계 TV 시장에서 올레드 TV의 판매량은 올해 254만대, 2022년에는 935만대까지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8K TV의 등장에 LG전자와 올레드 TV 시장을 확산하는데 기여했던 중화권 TV 업체들의 올레드 TV 출시 흐름에 변화도 감지된다.

TCL이 IFA에서 선보인 8K LCD TV(브랜드명 : XCLUSIVE). 2018.08.31. flame@newspim.com

실제 올해 IFA에서는 중화권 기업들의 8K LCD TV가 줄을 이었다. 창홍은 55인치 제품을, TCL은 65·75인치 제품을, 샤프(2016년 대만에 인수)는 향상된 'HDR(밝은 곳은 밝게, 어둔 곳은 어둡게 표현하는 기술)' 기술을 내세운 60·70·80인치 프로토타입을, 하이얼은 75인치 제품을 전시했다.

특히, 중국의 2위 TV 업체인 TCL은 8K LCD TV(브랜드명 : XCLUSIVE)로 이번 IFA에서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 골드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70인치 8K LCD TV를 중국에 출시한 샤프는 '8K는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8K TV는 물론 8K LCD 모니터도 선보여 강한 시장 공략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IFA에서 올레드 TV 공개가 예상됐던 하이센스와 샤프 모두 올레드 TV 전시도 없었다.

하이센스와 샤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IFA의 메인은 올레드가 아니라 8K LCD TV"라며 "당분간 프리미엄 시장은 8K LCD TV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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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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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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