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타고 5층까지 침입...훔친 열쇠로 자동차 내부 재물도 훔쳐
북부지법, 징역 1년 선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낮에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밤에는 남의 집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일삼은 4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택배기사로 근무하는 A씨는 기존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5월 중순 사흘에 걸쳐 8회 가량 서울 강북구 소재 빌라와 다가구주택 등 6곳에 침입해 총 123만5000원 가량을 절취했다.
A씨는 특히 주택에서 훔친 차량 열쇠를 이용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열고 들어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건물 뒷편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5층까지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시계와 지갑 등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