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관 수사기밀 유출' 현직 판사 압수수색 또 기각…검찰 "부당하다"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6:36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6:36

신광렬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에 법관 비위 관련 기밀자료 유출 의혹
법원 "법관 비위 대처방안 마련 위한 것…공무상 비밀누설 아냐"
검찰 "판사가 주관적 추측으로 죄가 아니라고 단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관 비리 관련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다시 불허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또 당시 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들이 사용했던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허하고 일부 관련자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비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 판사로 하여금 비위 정보를 수집하게 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달리 한 기관 내부에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점, 당시 영장판사들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진술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돼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도 기각 사유가 됐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곧바로 공개하며 조목조목 강도높게 반발했다. 검찰 측 핵심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수집한 정보는 '법관비위 대처 방안을 위한 정보 수집'과는 무관하다"며 "그런데도 영장판사가 주관적 추측으로 이 행위를 '대처방안 마련 목적'이라고 전제하고 죄가 안된다고 단정, 기각 사유로 명시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판사 등이 영장청구시 소명자료로 제출된 수사기록에서 판사들 관련 상세 수사 상황을 빼내 법원행정처로 전달한 행위의 목적이 다양한 불법 수단을 동원해 판사들에 대한 뇌물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이었다"며 "또 법원행정처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판사들의 인적사항을 불법적으로 당시 영장 판사들에게 전달, 차명계좌나 차명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 심사에 반영하게 하는 등 영장 재판에 개입한 점이 드러난 문건들을 확보한 상태로 이는 법관비위정보 수집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이번 사건이 다르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막으려던 수사 대상이 '판사'냐, '집행관'이냐의 문제일 뿐,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는 것은 같은 구조"라며 "현 중앙지법 영장판사가 본안이나 구속영장 단계도 아닌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 단계에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중앙지법 사건이 기관 내부의 정보공유라서 죄가 안된다는 영장 판사의 주장은 그야말로 재판 독립의 원칙을 법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해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다는 게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당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져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들로부터 관련 수사기밀을 제공받아 임종헌 당시 차장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행정처 관련 지침을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전달, 수사 확대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신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영장 심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미 신 판사가 보낸 보고서를 검찰이 갖고 있어 검찰이 취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을 것 같다는 등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