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주가, 검찰 “649원” vs. 조현준 “7500원”
趙 “주식가치는 장래 이익창출 가능성 등으로 평가되는 것”
檢 “시장서 주식이 얼마에 팔리느냐가 쟁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주식가치를 허위로 11배 부풀리고 불균등 감자를 통해 회사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0)이 GE의 적정 주식가치를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조 회장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GE 주식가치는 주당 7500원 이하라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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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조 회장이 GE의 상장이 무산되고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회계보고서 조작 등을 통해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GE의 주식가치가 주당 649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검찰 수사보고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GE의 LED 사업부분 가치만 450억원이며 이를 발행주식 총 수로 나누면 5300원이다. 다른 부문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면서 적정 가치를 언급하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라며 “그 금액이 회계사가 평가한 범위 내에 있으면 회계사는 이를 평가 금액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즉 회사 측이 7500원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회계보고서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GE 회계를 담당한 회계사의 원가율 적용도 작성 시점 직전 3년치를 평균적으로 적용해 합리적인 것이며, 회계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풋옵션 행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주식가치는 경영상황 및 장래 이익창출 가능성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쟁점은 시장에서 이 주식이 얼마에 팔릴 것인지 보는 것”이라며 “주식평가 과정에 대해 회계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한 것이라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회계학적으로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또 7500원의 가치가 시장의 (합리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주장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조현준 회장은 2013년 7월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되고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회계보고서 조작 등을 통해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조 회장 소유의 미술품을 효성의 아트펀드 사업 과정에서 높은 가격에 사도록 해 약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도 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