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캐나다, 지역에서 최저임금 결정
작년 도쿄 최저임금 9700원..오키나와는 7462원
한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일괄 결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란이 '속도 조절'에서 지역별 차등 적용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 등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이 낯선 방식이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등은 이미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 중이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크게 다르다.
4일 기재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국가로 일본과 중국, 캐나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꼽힌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최저임금 목표치를 제시하면 지방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일본은 1978년부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47개 도도부현을 경제 수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도쿄와 오사카 등 6개 도부현이 A그룹, 교토와 히로시마 등 11개 부현이 B그룹, 훗카이도와 후쿠오카를 포함한 14개 도현이 C그룹, 오키나와를 포함한 16개 현이 D그룹으로 분류된다.
그룹별 최저임금은 한국 돈으로 최대 2000원 넘게 차이가 난다. 지난해 A그룹에 속한 도쿄 최저임금이 958엔(9700원)일 때 D그룹인 오키나와는 737엔(7462원)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액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중앙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액 목표치를 그룹마다 다르게 제시한다. 올해 도쿄 등 주요 대도시권은 작년보다 27엔 올리고 오키나와 등은 23엔 인상하라는 게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이다. 최종 결정은 각 도도부현에서 내린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중앙에서 지침을 제시하면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며 "이 경우 중앙 정부는 사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
중국은 직할시와 성,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캐나다도 주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인도네시아 또한 주 및 시·군에서 최저임금을 정한다. 이 때 시·군 최저임금은 주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도록 한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과 별도로 주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연방 최저임금 미적용 사업장은 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된다.
이를 뒤집어서 보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려면 국내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변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중앙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최저임금을 정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최종 고시한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데 임대료 등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더 많은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