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위원회 전문성 제고…성비위 징계기준 구체화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 엄격한 징계 적용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앞으로 미성년자·장애인을 성희롱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이 구체화된다.
본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2차 피해 야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불법촬영 등과 관련된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해 위원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징계사안마다 특수성·전문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한규정을 신설한다.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 및 징계의결요구 시 재량사항으로 돼있던 성비위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규정도 의무규정으로 개정했다.
또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징계감경제외대상에 추가했다.
특히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욱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신설했다.
개정령안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11월 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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