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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법사위, '사법농단' 의혹 집중 포격…안철상 "사법농단 수사 방해 아냐"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7:24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7:24

법관 영장 기각·운영비 현금 수령·법관인사편향·재판거래 등 '지적'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영장 기각은 사법행정 관여할 부분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격이 이어진 가운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압수수색 영장 문제는 사법행정이 관여할 수 없다"고 최근 수사 방해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안 행정처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이어진 법사위 국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는 법사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의적인 결정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어 "압수수색 영장 문제는 수사협조나 수사방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없고 사법행정에 관여할 수 없어 정확히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8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여 의원은 또 안 처장에게 "법관 인사와 관련해 이념 편향성은 없다고 생각하냐"며 "법원 안에 이념 편향 소리를 듣는 단체가 활동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단체가 있다면 해산을 종용하거나 명령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안 처장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만큼 법적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어떤 단체를 해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한다"며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도 다 법관이 법(집행)을 잘 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이 있다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여 의원 외에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어진 본질의에서 여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안 처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의 근본적 주제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수사를 협조하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법원행정처나 법관들에게도 별도로 지시한 적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할 것 없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등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계속됐다. 송기헌·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각각 이전 사법부가 지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교감하며 이슈가 된 주요 재판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정황을 안 처장을 통해 재차 확인했다.

이밖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춘천지방법원장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시 고위 법관들이 수 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현금을 수령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개별 사안에 대해 이날 국감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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