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방통위·방심위 합동 대책 마련
사이트 자체 접속 막는 DNS 차단 방식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19일부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150개의 접속을 차단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사이트는 국내 운영자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인 사이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관계기관과 시민단체로부터 제보받은 주요 음란사이트 216곳 중 150곳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DNS(Domain Name System) 차단 방식을 적용해 차단하기로 했다.
DNS 차단 방식은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한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가 불법 사이트인 경우, 도메인 주소의 원래 인터넷 프로토콜(IP)을 경고사이트의 IP로 변경해 사이트 자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 차단 개요도. <자료=경찰청> |
기존 사용했던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차단 방식은 방문자가 웹 서버에 보내는 접속요청 정보에 불법 사이트 URL이 포함된 경우, 해당 요청을 서버에 보내지 않는 방식이다.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는 대다수가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고 있어 접속요청 정보가 https로 암호화되면 차단시스템이 통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DNS 차단 방식은 URL 차단처럼 해당 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게시물만 별도로 차단할 수 없고, 사이트 접속 자체를 막는 방식이라 '과잉 차단'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 유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의 협의 끝에 예외적으로 DNS 차단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불법 음란사이트를 폐쇄, 접속 차단하더라도 새로운 사이트가 등장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음란사이트 현황을 지속해서 순찰하고, 여가부‧방통위‧방심위와 불법 촬영물 유통망 근절을 위한 합동 대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로 다른 유형의 불법 촬영물 공급망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SNS·토렌트 등 불법 촬영물 공급 플랫폼 전체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