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종합편성채널 예능프로그램을 지나치게 부각해 시청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한 2개 TV홈쇼핑사의 낚시용품 판매방송에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의 ‘도시어부 낚시세트‘ 판매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을 위반한 조치다.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은 각각 지난 6월 23일과 24일 종합편성채널의 낚시예능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하고 있는 ‘도시어부 낚시세트’ 판매방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영상을 수차례 보여주면서 ‘TV 낚시예능 바로 그 낚싯대’, ‘나도 도시어부처럼 낚시한다’, ‘화제의 예능 도시어부의 선택’ 등 해당 프로그램 명칭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심위는 “제품의 품질․기능보다 프로그램의 인지도에 편승한 방송으로 시청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했다”며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에 나란히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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