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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시찰' 총리실 승인 건너 뛴 임종석...靑 "실장 행보, 보고한 전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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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유럽순방 중 靑 비서실장 외부 일정, 공백 논란
靑 "비서실장이 꼭 청와대에 있으라는 규정은 없다" 반박
"대통령 절차적 대행 총리에 보고했어야" 절차 누락도 제기
"비서실장이 자기 행보를 총리에게 보고한 관례나 규정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중인 지난 17일 선글라스를 낀 채 전방부대를 시찰한 것에 대한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 실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며칠째 봇물을 이루고 있다. "비선실세","왕실장"이라며 거칠게 성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아직 청원이 20만건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 실장이 직접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청원게시판과 네이버 등 각종 포털에서 임 실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임에도 불구, 청와대의 안방마님으로 국정을 챙겨야 할 비서실장이 안보분야 장관들을 대동하고 전방부대를 시찰해도 되느냐는 지적이다.

또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사실상 절차적 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에게 사전보고를 안했다는 점도 논쟁거리다. 국무위원인 장관들과 함께 최전방부대를 시찰하기 앞서 총리실에 보고를 하거나 허가를 얻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방탄복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육군 5사단 GP를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① 김성태 "국가원수 순방 때 비서실장이 전방 시찰, 제대로 된 일 아니다"..
    靑 "경직된 사고, 비서실장 국내 어디든 남아 상황 챙기면 돼" 반박

임 실장이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운 것이 논쟁을 지피고 있다. 대통령이 부재한 국가 비상상황에서 과연 청와대를 책임진 비서실장이 전방 시찰을 나서도 되느냐는 지적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선 대통령이 해외순방 등 자리를 비웠을 경우 관례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리를 지키며 국내 현안과 안보 상황을 점검해왔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귀국 이후에 가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맥아더 장군 같은 선글라스를 쓰고 폼도 대통령처럼 했는데 이런 폼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아직도 남북 긴장상태가 불안하고 심지어 국가원수의 해외순방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군 최고 지휘관들의 성대한 의전을 받으면서 전방부대를 시찰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꼭 청와대 경내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은 경직된 사고"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비서실장이 나가지 말라는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비서실장이 꼭 청와대에만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경직된 사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비서실장이 국내 (어디든) 남아 전반적인 상황을 챙기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② 절차적 논란도…"국무위원 대동 시찰, 이낙연 총리에 보고했어야"
    靑 "비서실장이 총리에게 자신의 행보를 보고한 전례나 규정 없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전방부대를 시찰한 임 실장이 유럽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통솔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는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정치권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임 실장이 정당성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국무위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보면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의 외국 순방 시에는 절차적 대행이 이낙연 총리"라며 "선글라스를 썼든 어쨌든 이 같은 논란을 대비해 이 총리에게 미리 (DMZ 비무장지대 시찰)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에 비서실장이 그 행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과거 관례는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행보에 대한 보고를 국무총리에게 했던 관례나 규정이 없다"면서 "이 것은 좀 지나친 주장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부재 시에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안보 관련 국무위원들이 임 실장의 DMZ 시찰에 대거 동행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대통령 대행인 총리에게 사전 보고와 승인을 받지 않고 전방 시찰을 강행한 것은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내달 6일 비서실 국정감사 '초미의 관심' 부상...'임종석 국감' 공방 불가피할 듯

임 실장의 DMZ 시찰 논란으로 정치권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9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이어 30일 자유한국당도 거칠게 성토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이른바 야권의 십자포화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야권에선 내달 6일 예정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종석 실장은 어떤 상황에서든 맥아더 선글라스를 끼고 정치적 행위를 해선 안될 사람 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자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청와대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임종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했는가? 그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전방부대 시찰과 관련,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상황을 점검한 것일 뿐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동영상 나레이션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같이 화살머리 고지에 다녀온 뒤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임 실장이 제작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 요청을 수락했다는 설명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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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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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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