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경영계 입장 전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한 과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냈다.
![]() |
개정안에선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 기준을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중대 재해 발생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경총은 "현행 산업안전법상 사업주 처벌기준(7년 이하 징역)이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보다 높고,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사업주 처벌 형량 강화(10년 이하 징역)는 과잉처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의 관리책임 한계나 산업안전법상의 방대한 조치사항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만 엄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만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