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늘린다.
1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앞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세부내역을 이처럼 확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법률 개정에 발 맞춰 SH공사도 (경기도시공사처럼) 분양원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박 시장에게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SH공사 후분양제 분양시점 공정률을 80%에서 60%로 낮췄고 분양원가 공개 항목도 61개에서 12개로 축소했다"며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 분양원가를 공개했듯 서울시도 지난 3년간의 SH 분양원가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주택법'에 따르면 현재 SH공사가 공개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12개는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건축‧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 그 밖에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이다.
SH공사는 이에 더해 앞으로 건축공사비에서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를 비롯한 23개 상세 공사항목을 추가 공개한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를 포함해 9개 공사별로 공사가격을 공개할 계획이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