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범국민단체' 조직해 박근혜 지지 활동
법원 "경우회가 금지하는 정치활동이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퇴직 경찰 공무원 모임인 경우회를 사유화하고, 공금을 빼돌려 관제시위를 도모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구재태 전 경우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4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 받은 구 전 회장을 비롯한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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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당시 전경련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친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회장이 조직한 범국민연합의 활동 내역을 보면 경우회가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금지된 행위를 하면서 그와 관련한 경비를 지출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지출 행위"라고 판단하며 정치활동이 아니었다는 구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우회 산하 경안흥업과 대우조선해양 사이의 고철거래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해 항의 집회를 열었다"며 "매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자택 등에서 항의 표시의 집회를 연 것은 공갈 수단의 협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우회 회장으로서 한 역할과 나이 등 모든 정황을 고려했다" 판시했다.
구 전 회장과 같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모 경안흥업 대표에 대해 재판부는 "구 전 회장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취지지만 기업의 대표로서 중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회장은 경우회장으로 재직하며 '국회개혁 범국민단체'를 조직해 박근혜 정부 지지 활동을 하면서 경우회 돈을 횡령해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 전 회장은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이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거래 중단 통보를 받자 고엽제전우회 등을 동원해 집회를 열고 계약 연장을 압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우회가 특정 정치세력의 추종단체로 전락했다"며 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4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