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지웅 영상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27일 오전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서울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 피해자 자립지원 · 예방 및 인식개선 등 4가지 영역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보았다.
특히 가정폭력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고, 접근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제재수단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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