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대법 “특별재판부-법관 탄핵 다 안돼”…문제 해결 의지 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27일 국회에 의견 제출…“탄핵 검토 의결, 법적효력 없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 밝혀…사실상 모두 반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법은 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입장을, 판사 탄핵에 대해선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등 ‘아무것도 안 된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모양새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 표명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법원행정처 폐지 외에 별 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20일 오전 강남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법관대표회의 탄핵소추 검토 의결, 법적효력 없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대법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검토 의견에 대해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고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질의응답서를 지난 27일 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또 대법은 질의서에서 “의결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상당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의결의 형태로 제시된 의견은 물론, 그와 다른 다양한 의견들도 함께 경청하면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실상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열린 2차 정기회의에서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한 바 있다. 당시 105명 중 53명이 찬성, 43명이 반대, 9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다만 참석자들은 정식으로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법원 내 갈등은 증폭됐다. 김태규(51·사법연수원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명확한 근거 없이 동료 판사 탄핵 의견을 낸 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을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에 법관 사찰 피해자인 차성안(41·35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는 지난 26일 코트넷에 글을 올려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판사들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는 1년 8개월 간 세 차례의 법원 내부조사과정과 6개월가량의 수사과정에서 많이 밝혀졌다”며 “여전히 동료 판사들이 뭘 했는지 잘 모른다면, 그건 자료들을 충분히 읽지 못할 정도의 바쁜 사정 등이 아니라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근거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찬성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이 여기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결국 법관 탄핵안 발의는 사실상 연내 추진 동력이 상실된 상태다.

 ◆ “특별재판부는 위헌..사법부 독립에 영향 미칠 수 있다”

대법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탄핵소추 검토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없다’에 그친다면,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단호하게 입장 표명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 전체의 의견”이라며 “10년, 20년 뒤에도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사법농단 사건은 부패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21부·22부·23부·27부·32부·33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 재판부 상당수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도 거부했다. 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의 기소를 앞두고 형사합의34·35·36부를 증설했다. 이들 재판부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연루된 판사들이 아닌 판사들로 구성돼 있다.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결국 새로 증설된 형사합의36부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사건을 심리할 윤종섭(48·26기)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법원행정처나 재판연구관 업무경험이 없다. 공정성 논란을 피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사상 초유의 ‘사법부 패싱’사태도 피할 수 있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27일 오전 9시11분쯤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은 해당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2018.11.27. adelante@newspim.com

 ◆ ‘화염병 테러’까지 일어났는데…대법, 문제해결 의지 있나

김명수 대법원은 그야 말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급기야 지난 27일 오전 9시11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자신의 민사소송 판결에 불만을 품은 남모(74) 씨가 김 대법원장이 탄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보안관리대와 시민들이 곧바로 불을 진화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법부 불신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데서 충격이 컸다.

하지만 대법은 사태 초기부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해결에는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시발점이기도 한 법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조사는 대법 자체적으로 1년 8개월여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판사들의 사찰은 있었어도 인사불이익은 없었다”는 모순적인 결과로 종결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이 최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관 불이익 자료를 무더기로 확보하면서 대법이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8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에 “명의는 환부를 정확히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환자를 살려야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환부를 많이 찾아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회적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대법은 내달 3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는 감봉·견책·면직 세 가지다. 가장 높은 단계 처분인 면직도 최장 1년까지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법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단기간 내에 바꾸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라면서도 “대법이 처음부터 이 사태를 명예롭게 마무리짓고 싶었다면 (수사 의뢰 등) 파격적인 카드를 진작 꺼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