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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김정은, 서울 답방 부담? 인공기 불태우는 반대시위 우려 클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06:07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06:07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갈수록 무산 분위기 증폭
김종대 "北, 문재인 정부 결단력 없다며 불만 많아"
문성묵 "김정은, '빈손 방남' 압박으로 작용한 듯"
남성욱 "북미정상회담 뒤에도 늦지 않다는 판단"
임재천 "文 대통령, 북미 '촉매제' 못했다는 의미"
양무진 "인공기 불태우고 김씨 3대 화형식 등 우려"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도 내년 초 추진으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앞서 이달초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기간 중에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말 답방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워진 배경을 두고 각종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 당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종대 "北, 文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더라"

김 의원은 지난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달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이택건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며 "거기서 (받은) 느낌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현대그룹이 북한에서 개최한 금강산 20주년 행사에도 동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남북 간 협력사업이 강화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상황이 긍정적으로 풀리지 않자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북측 인사들이)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관광 정상화는 남측이 결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왜 이렇게 답답하냐, 결단력이 없다는 얘기를 아주 거침 없이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또 "연내 답방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며 "(연내보다) 연초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DB]

◆ 문성묵 "빈손 귀국 압박으로 작용한 듯"

대북 전문가들은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없는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의 철저한 손익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서울에 간다면 자기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이지만,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핵화 관련) 빈손으로 서울을 찾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면 남북·북미 관계가 발전하고 대북제재 완화·종전선언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성욱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방남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일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사실상 북미 간의 문제"라며 "서울에 와서 기껏 환영을 받아봐야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다음에 방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다면 내년에 방남이 이뤄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미국이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핵신고·사찰"이라며 "김 위원장이 호응을 해줘야 실타래가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임재천 "9월 평양정상회담, 북미협상 '촉매제' 역할 못했다는 판단 때문"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이 9월 평양정상회담을 미국과의 협상 촉매제로 이용하려 했으나 결국 북미고위급회담 무산 등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며 "이 때문에 12월에 만나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할 것 같다"며 "중국 방문이 선행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또한 경호·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혹시나 모를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양무진 "손익계산 때문 아냐…체제 훼손·최고 존엄 모독 우려하기 때문"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김 위원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손익계산 때문이 아닌 북한 체제 훼손·최고 존엄 모독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체제와 존엄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특수국가"라며 "예를 들어 김 위원장 방남 시에 태극기부대가 인공기를 불태운다든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화형식을 한다든지 하는 행사가 매체를 통해 국제사회에 중계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경호·안전 문제를 우려한다'는 지적에는 "한국은 경호강국"이라며 "그런 부분은 상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익이 없다'는 분석에는 "현재까지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고, 문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가 확고하다"면서 "여기서 무슨 대북제재 완화, 북미관계 촉진 같은 손익계산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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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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