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인턴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FC서울 이상호에 대해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가 결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FC서울 이상호(31)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출장정지 15경기에는 지난 7일 활동 정지 이후 치러진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이 포함된다.
FC서울 이상호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
이상호는 지난 9월3일 강남의 한 도로에서 면호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상호는 이 사실을 구단과 프로축구연맹에 알리지 않은 채 지난 10월까지 5경기에 출전하다가 최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뒤늦게 알려졌다. 프로축구연맹은 이에 대해 지난 7일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조치를 내린 바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상호가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징계가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달초 이사회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벌규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소속 클럽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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