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한다.
강원 삼척시청.[사진=삼척시청] |
24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유치원 17개소, 어린이집 42개소 등 총 59개소이며 구역내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금연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시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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