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책임 범위 및 양벌규정 합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7일 오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이자 소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
오전까지만 해도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으나 이날 오후 4시 경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되 무한정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해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책임 범위를 한정했다.
양벌 규정과 관련해선 법인에 대한 벌금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키로 했다.
또 도급인과 수급인의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측 개정안은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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